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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3월의 월급' 2022 연말정산 달라지는 혜택, 절세 방법

by 송사장입니다 2022. 12. 15.

2022 연말정산 달라지는 혜택, 절세 방법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3년 연장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추가 공제 한도는 항목별로 100만 원에서 통합한도로 변경되었으며 총 급여 중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15~50%의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절세 방법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주기 때문에 총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니 만약 총급여의 25%를 벌써 초과한 상태라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더 쓰기보다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한도 초과 예상시 고가 물품구매는 내년으로 미뤄야 합니다.

12월은 기업들이 성과급 등을 지급하곤 합니다. 올 한 해를 잘 보낸 기념으로 고가의 지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등을 체크하고 소비 시점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소비는 내년으로 미뤄 더 많은 새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비 공제율 증가(40%에서 80%)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율은 40%에서 80%까지 상향됩니다. 한시적인 인상이긴 하지만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개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이용 시 적용되고 현금 사용 시에는 현금영수증 증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으로 이용되는 수단은 버스,지하철,기차이며 비행기와 택시를 이용한 금액은 대중교통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절세 방법

대중교통, 전통시장, 공연관람 등 문화활동에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별도로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 한도 (200만 원~300만 원)에 초과됐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 페이를 사용했다면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일 경우엔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세액 공제율 인상(12%에서 15%)

1년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월세의 15%가 세액 공제되며 5,500만 원~7,000만 원의 경우 12%가 공제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 원으로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공제 한도가 최대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절세 방법

오피스텔, 고시원 월세액 공제받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겨야 합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세대주를 변경해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12월 31일 이전에 옮겨야 적용됩니다.

만약 집주인과의 갈등이 있어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혹은 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면 5년 안에 경정청구 제도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기한 연장

돌아오는 연말정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간이 연장되어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납입액 중 40%를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절세 방법

청약통장에 불입한 무주택자는 세대주 변경을 해야 합니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 명의로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족 간 세대주 변경은 굳이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 24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간 1년 연장

코로나 19 등을 감안해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2021년 한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율 혜택이 1년 연장되어 2022년 말까지 반영됩니다. 세액공제율 1천만 원 이하는 12%에서 20%로 1천만 원 초과는 30%에서 3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절세 방법

안 입는옷, 잡화, 도서, 가전 등 연말에 기부를 하면 혜택이 있습니다.

옷장에 입지 않는 옷이나 도서 등은 의류수거함이나 폐지함 대신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동기구, 가전, 생활잡화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깨끗이 사용해 재판매가 가능해야 기부금 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되니 미리 기부처를 알아보고 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내 기부해야 연말정산 때 반영됩니다.

 

6. 종합소득세 신고

금융상품 투자를 통해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이 발생해 해당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어간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 소득에 관계없이 이직과 퇴사를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7. 추가 절세혜택

연말까지 연금저축, 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하기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입니다.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400만 원 한도를 다 채웠다면 66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돼 환급됩니다. 세제혜택은 물론 노후 대비에 나설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고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올해 400만 원을 한꺼번에 납입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다만 12월 31일에 너무 임박해서 가입하거나 추가납입을 하면 해당 금융기관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노후자금에 도움이 되는 퇴직연금 글도 한번 참고해주세요^^

 

노후자금에 도움이 되는 퇴직연금 DB, DC, IRP

노후자금에 도움이 되는 퇴직연금 DB, DC, IRP 지금 우리나라는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낮아지는 출산율로 초고령사회로 바뀌고 있다. 오늘 기준 평균 기대수명은 83.5세로 일반적으로 30년 정도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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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12월 31일 이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혼인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미처 못했다면 올해 안에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에 결혼을 계획한 커플이라면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것도 연말정산 혜택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혼인신고를 올해 내에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엔 혼인신고를 했다면 총 급여액 4,147만 원 이하일 경우 추가적으로 부녀자공제 5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 렌즈 구입비를 챙겨두면 도움이 됩니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가족 4명이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카드로 구매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2 달라지는 연말정산 혜택과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환급 예상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들 13월의 월급 꼭 많이 많이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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