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1 '13월의 월급' 2022 연말정산 달라지는 혜택, 절세 방법 2022 연말정산 달라지는 혜택, 절세 방법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3년 연장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추가 공제 한도는 항목별로 100만 원에서 통합한도로 변경되었으며 총 급여 중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15~50%의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절세 방법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주기 때문에 총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니 만약 총급여의 25%를 벌써 초과한 상태라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더 쓰기보다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2022.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