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일반적인 주담대 대출보다 엄청나게 낮은 이율입니다.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영 중이며 금리가 낮은 만큼 조건이 까다로운데 한번 알아봅시다.
대출대상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신 분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4.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7. (신용도)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m2(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m2)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최고 2.5억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7억 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 원 이내)
LTV : 70% 이내 , DTI : 60% 이내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합니다.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 대출 + 기금 대출)은 매매 가격 초과 불가합니다.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대출금리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2. 장애인 가구 연 0.2%
3. 다문화가구 연 0.2%
4. 신혼가구 연 0.2%
5.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
추가 우대금리
1. 청약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2%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
3.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4.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합니다.
담보취득
대출 대상 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합니다.
담보평가
대출 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 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합니다.
고객부담비용
1.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합니다.
2. 근저당권 설정비 : 은행 부담 (단,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3.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 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1.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합니다.
2.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 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 자산 심사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합니다.
납입일 변경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1.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제한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 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출대상 주택 : 주거전용면적 60m2(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m2)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호당 대출한도 : 1.5억 원 이내
2. 실거주 의무제도
대상: 디딤돌 대출 차주
내용: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예외 :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 지역으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됩니다.
3. 주택도시 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상담문의
1.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2.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관련 은행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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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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